국화 대량구매의 메신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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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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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대량구매의 메신저입니다
귀사발전의 성원을 담은 데이터이니 검토해보시고 총합계액
2천4백만원 이하에 가능시 합리적 적정이윤 입증의 견적서
와 사업자증사본 포함으로 메일이나 팩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시방서참조 40 본 2010/10/13 까지 납품장소도
비즈카운셀링과 컨텐츠뱅크 회사
삼정물산[주] 정대표
mobile 010-7268-8617 sms 019-662-8617
오픈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송부용 e-mail
일반 samjung35@kornet.net
대용량 volteks@naver.com
팩스 및 인터넷 러브콜 전화
fax 0505-115-5372 phone 0708-876-8617
거래는 협약에 의하며 통화는 아끼시고 효율적인 메일이나 팩스
이용을 권유합니다
출처는 정부기관이며 당사정보와 참조자료는 웹하드에서 아이디
samjung3 의 패스 11111 검색으로 오너 또는 위임자께서는 협의
약정에 동의하시고 유연적 서류구비는 필수의 프로세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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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카운셀링과 컨텐츠뱅크 회사
삼정물산[주] 정대표
mobile 010-7268-8617 sms 019-662-8617
오픈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송부용 e-mail
일반 samjung35@kornet.net
대용량 volteks@naver.com
팩스 및 인터넷 러브콜 전화
fax 0505-115-5372 phone 0708-876-8617
거래는 협약에 의하며 통화는 아끼시고 효율적인 메일이나 팩스
이용을 권유합니다
출처는 정부기관이며 당사정보와 참조자료는 웹하드에서 아이디
samjung3 의 패스 11111 검색으로 오너 또는 위임자께서는 협의
약정에 동의하시고 유연적 서류구비는 필수의 프로세스 입니다
- 제7회 가을 꽃 전시회에 따른 -
국화 다륜작 위탁 계약재배 물품 구입 시방서
제7회 가을 꽃 전시회 행사에 소요될 국화(다륜작) 위탁 계약재배
물품 구입에 있어 계약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갑이라고 하고,
피 계약자를 을이라 칭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적용범위 : 국화(다륜작) 위탁 계약재배 물품 구입
화종별 납품 내역
수 종 : 국화 다륜작
수 량 : 40본 (색상 5종류*8본) (※품종명 변동 가능)
천향금석(실), 국화의력, 안의양귀비(실), 화남의용, 천향간관
규 격
수 종 : 국화 다륜작
수 량 : 40본 (색상 5종류*8본) (※품종명 변동 가능)
천향금석(실), 국화의력, 안의양귀비(실), 화남의용, 천향간관
규 격
품 명/규 격/꽃송이/수 량/다륜작/틀크기
W1,000∼W1,400
200∼250
40
화분크기
H440ר450
전체높이
H800~1,200
고정받침대
철제,H460ר460
200∼250
40
화분크기
H440ר450
전체높이
H800~1,200
고정받침대
철제,H460ר460
화분, 고정받침대, 틀(철제)등의 자재는 을이 부담
납품조건 : 북구청사 하차(설치)도(2010.10.13일 전후)
납품 조건 상세
제1조(국화품질)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해충이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상태로서 다음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건실한 묘종을 용기에 재배하여 생육이 양호한
상품(上品)만을 골라 납품하여야 한다.
2. 10월 18일∼11월 22일간의 전시기간을 감안
국화개화는 11월 01일경에 만개하여야 한다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해충이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상태로서 다음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건실한 묘종을 용기에 재배하여 생육이 양호한
상품(上品)만을 골라 납품하여야 한다.
2. 10월 18일∼11월 22일간의 전시기간을 감안
국화개화는 11월 01일경에 만개하여야 한다
제2조(국화의 운반, 납품기간 장소, 납품방법, 인도조건)
1. 운반
가.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고 국화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에서
화분을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나. 하치시에는 충분한 인력을 동원하여 국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전시장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납품기간 및 장소
가. 계약일로부터 2010년10월13일까지 지정장소(구청광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청 전시일정에 따라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나. 국화 조형작품(다륜작)은 별도위치에 설치하되 파손이나 오손되지 않도록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납품방법 및 인도조건
가. 을은 납품되는 국화가 구청광장 도착도 기준가격이므로 납품에 소요되는 상차,
운반, 등 인력 및 장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을은 검수에 합격된 국화만 인도하며 대금은 납품 합격 수량분에 한해
청구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품입니다.
다. 을은 납품기간동안 납품된 국화의 전시 후 발생되는 국화에 대하여
계약납품 수량의 5%이상 전시국화로서 하자가 발생될 시는 하자국화의 전량을
을이 부담하여 재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운반
가.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고 국화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에서
화분을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나. 하치시에는 충분한 인력을 동원하여 국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전시장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납품기간 및 장소
가. 계약일로부터 2010년10월13일까지 지정장소(구청광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청 전시일정에 따라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나. 국화 조형작품(다륜작)은 별도위치에 설치하되 파손이나 오손되지 않도록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납품방법 및 인도조건
가. 을은 납품되는 국화가 구청광장 도착도 기준가격이므로 납품에 소요되는 상차,
운반, 등 인력 및 장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을은 검수에 합격된 국화만 인도하며 대금은 납품 합격 수량분에 한해
청구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품입니다.
다. 을은 납품기간동안 납품된 국화의 전시 후 발생되는 국화에 대하여
계약납품 수량의 5%이상 전시국화로서 하자가 발생될 시는 하자국화의 전량을
을이 부담하여 재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검사, 검수방법)
1. 납품전에 재배지에서의 국화의 반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1차 검수에
합격된 국화만 납품하고 선별 반입한 뒤 구청광장에 도착 후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된 국화(다륜작)만 최종 납품한다.
단 1차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상차, 운반, 포장, 전시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관수시기를 놓쳐 국화상태가 불량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갑”이 지정한 장소에 화종별 수량과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쌍방 입회하에 검수한다.
3. 지정된 규격과 색상이 맞아야 한다.
4. 줄기, 잎, 꽃등이 생육발달이 양호하여야 한다.
5. 뿌리의 생육상태가 좋아야 한다.
6. 책색이 90%이상 되어야 한다.
7. 납품된 제품을 검사 검수하기 전에 발생된 망실 파손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8. 제품은 분할 할 수 없으며, 갑의 필요에 따라 분할 검수을 요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납품전에 재배지에서의 국화의 반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1차 검수에
합격된 국화만 납품하고 선별 반입한 뒤 구청광장에 도착 후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된 국화(다륜작)만 최종 납품한다.
단 1차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상차, 운반, 포장, 전시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관수시기를 놓쳐 국화상태가 불량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갑”이 지정한 장소에 화종별 수량과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쌍방 입회하에 검수한다.
3. 지정된 규격과 색상이 맞아야 한다.
4. 줄기, 잎, 꽃등이 생육발달이 양호하여야 한다.
5. 뿌리의 생육상태가 좋아야 한다.
6. 책색이 90%이상 되어야 한다.
7. 납품된 제품을 검사 검수하기 전에 발생된 망실 파손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8. 제품은 분할 할 수 없으며, 갑의 필요에 따라 분할 검수을 요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
을은 국화납품 기간중 납품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을이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을은 국화납품 기간중 납품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을이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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